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 넘게 걸린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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