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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승소' 이춘식씨 "나 혼자라 눈물 많이 나고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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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 '日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씨 "슬프고 기쁜 마음"

머니투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소회를 밝히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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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겼으면 좋았을텐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8)씨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만이다. 이씨는 선고 직후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당사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씨는 기쁨보다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씨는 "오늘 동료들 없이 혼자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며 "같이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여서 눈물이 나온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이씨와 함께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여운택·김규수·신천수씨는 대법원 선고를 끝내 보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고령에 받을 충격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우려로 이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다가 이날에서야 알았다.

이씨는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슬프고 기쁜 마음으로 복잡해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6월에 세상을 떠난 고(故) 김규수씨의 아내 최정호씨(85)도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최씨는 선고 직후 "조금만 더 일찍 이런 판결이 났다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구 신일본제철로부터 일자리 제공 등의 회유를 받고 일본에 갔지만 1941년부터 1943년까지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1997년 일본 오사카 정부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일본에서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05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우리 법원에 냈다.

2008년과 2009년에 진행된 1·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일본재판소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2013년 파기환송심은 신일본제철에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정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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