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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건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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