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판결에 韓대사 초치…"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30일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이라고 일본 NHK 등 외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판결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판결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려하며 의연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늦게 이 대사를 외무성을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이 내린 판결에 일본 정부가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