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신일철주금은 “이번 소송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당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런 일본의 확정판결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은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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