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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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0일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은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해결된 문제로 이날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일본정부와 함께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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