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오늘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3권분립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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