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0일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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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30일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한국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악수도 청하지 않은 채 이 대사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판결은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될 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입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나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즉각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일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왔지만, 이러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과 이 대사의 만남은 15분간 이어졌다. 이 대사는 고노 외무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고노 외상은 일본 정부의 항의서도 전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초치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당시 신각수 대사가 초치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방송 자막 속보를 보내는 등 이날 판결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NHK는 “징용공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에 따른 한·일청구·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판결 내용을 속보로 전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전후(戰後) 한·일 협력 틀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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