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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PG) |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신일철주금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신일철주금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일철주금은 "이번 소송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당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런 일본의 확정판결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은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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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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