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장씨 통화내역 파일이 통신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과 달라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사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검찰 과거사조사단이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씨 통화내역 파일 서식이 통상 통신사가 제출하는 서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서식 차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날 조사단이 파일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내역이 조사 과정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통화내역 최종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통신내역을 제공한 날짜와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최초 원본 파일은 아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처음 통화내역을 제출한 이후 파일이 수정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통화내역이 이번 사건 중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의 조작행위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박 의원이 공개한 대로 서식까지 달랐다면 통신사 제출 내역이 통째로 재편집됐을 가능성도 있어 차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 없는 통화내역을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구분하기는커녕, 누가 언제 손을 댔는지도 확인 못 해 누더기 파일을 유일한 증거로 남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 마음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통화내역을 감추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증거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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