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률 늘려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 사범의 구속률이 2%대에 그쳤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따라 연간 몰래카메라 범죄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구속률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5년간 3만719건 발생했다.
지난해만 총 6465건이 발생했고, 6220건의 검거건수 중 5437명이 검거됐다. 이 중 검거 인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도 2832명에 비해 약 2배가 늘었다.
피의자 성별로는 2017년에 남자 5271명, 여자 166명이 검거됐다. 남녀 모두 2013년에 각각 2770명, 62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몰래카메라 사범 검거 현황. 자료 출처=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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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연령은 21~25세가 869명, 26~30세가 867명으로 20대가 총 17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9세 미만도 817명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연령층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검거 인원 중 구속된 비율이 2%대에 불과했다. 2017년 전체 검거인원은 5437명인데 반해 단지 199명(2.3%)만이 구속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구속율이 2.6%에 그쳤다.
김영호 의원은 “2016년 이후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구속율을 늘리는 등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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