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노숙인 뒷모습 '몰카' 무혐의 처분…"치료·간호 목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자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고발된 A(43)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사인 A 씨는 샤워하는 여성 거주자의 뒷모습을 50초가량 촬영한 뒤 상급자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 촬영 경위를 조사한 결과 성적 목적이 아닌 치료와 간호 목적이었다"며 "복지사와 상급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여성으로 성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영상은 대구시가 해당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hy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