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해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고 장자연씨가 2009년 3월7일 사망한 후 13일 유서가 공개되자 다음날인 14일 오후 7시35분부터 8시32분까지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단 57분에 그쳤고 압수물도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수첩)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뿐이었다.
경찰은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만 압수수색을 했을뿐 그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고 핸드백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됐다.
특히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이 담긴 장씨 휴대전화 3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은 경찰의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경찰이 임의로 검찰에 제출한 장씨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지만 수정일자와 편집 형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통신사가 제공한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단은 경찰 수사기록에 ‘2009년 3월31일 장씨 싸이월드 압수수색영장 신청예정’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장씨가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개인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데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장자연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메인화면.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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