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당시 군법회의서 징역형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6일 소요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8년 전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은 A(57)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980년 5월 21일 시민 70여 명과 함께 버스에 승차, 목포시내를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수 차례 시위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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