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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동주민센터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광주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의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던 여직원 B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치마에 물건이 닿는 느낌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서류 발급을 위해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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