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 초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화보집)를 출간한 보수논객 지만원씨(74·사진)가 5·18 관련 단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5·18단체 4곳과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지씨가 5·18단체들에 각각 500만원을, 박씨 등 5명에게는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화보집의 발행·추가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하거나 도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도서를 발행·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법원은 지씨가 2016년 출간한 5·18 관련 도서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5·18단체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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