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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잘못 반성"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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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항소심 공판서 "홍익대에 반성문 제출, 종교생활 하며 반성중"…檢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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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안모씨(25)/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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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모델 안모씨(2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안씨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다.

안씨는 "(범행 당시) 제가 저지른 일의 파장을 몰랐다가 이후 실감하고 바로 (워마드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탈퇴했다"며 "홍대에 반성문을 보냈고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을 통해 보내려고 했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전 남자친구를 성 관련 사건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로 인해 올바른 절차나 법적 방식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5개월간 구치소에서 종교 생활 등을 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의 특성상 남성인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사진을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을 표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했고,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안씨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배려를 매일 실천하며 남에게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며 죄를 갚아나가고 싶다"며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의 어머니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안씨 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이 같이 노력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항소심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진행된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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