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사자 등에 9천500만원 배상 "근거 없다고 판명 난 북한군 배후설 계속 제기"
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며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74)씨에 대해 법원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는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천500만원이다.
원고들은 2억3천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또 지씨가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추가로 물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특정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5·18 북한군 주도설 주장한 지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5·18 단체 등은 지만원이 영상을 편집해 출판한 컬러 화보집을 통해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만원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려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고 관련 영상을 편집한 화보집을 출간했다.
인터넷 게시글과 화보집에는 5·18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첨단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일부 시민 얼굴이 현재 북한 고위 권력층 얼굴과 일치한다. 따라서 5·18은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얼굴인식프로그램 사용이나 전문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증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다만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의 행위로 5·18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당시 군 지휘권을 장악했던 전두환도 2016년 월간 신동아 인터뷰에서 '어디로 왔는데?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발언했고 동석한 배우자 이순자도 '북한군 침투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근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씨와 '뉴스타운'이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글을 게시한 데 대해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씨의 상고로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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