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동료 등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용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 청주시 8급 공무원 A(3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 동안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피해 여직원의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