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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현직 경찰관이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불법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부산 중부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A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과 함께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
A 경장은 침대 주변에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을 몰래 찍다가 여성에게 발각됐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A 경장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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