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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몰카·음란물 유포 특별단속…200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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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시행해 이달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해외에 서버를 둬 그동안 추적수사가 쉽지 않았던 음란사이트도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하고 그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또 "20개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 6개 업체 대표를 검거하고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36명을 검거해 그중 9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존의 URL 차단 방식으로는 차단되지 않았던 해외 음란사이트(https) 150개를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음란물 유통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법 촬영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려 돈을 버는 업체와 영상을 삭제시켜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있다는 '웹하드 카르텔' 의혹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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