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33곳 가운데 17곳에서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입주해 있던 업체가 869개에 달했다.
현행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반드시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불법입주 기업이 299개로 가장 많았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표인 느릅나무 출판사가 입주해 있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는 230개가 불법입주해 있었다.
또 반월 국가산단 100개, 시화 국가산단 47개, 광주 첨단과학산단 43개, 울산·미포 국가산단 39개 등 업체가 공단과 계약을 맺지 않고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버젓이 입주해 있던 업체가 8개 단지 내 86개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체인 LG상사가 파주출판단지 내 불법으로 입주해 창고시설로 활용해오다 드루킹 사건 직후 공단의 전수조사에서 적발돼 오는 12월 퇴거 조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는 분양사무소 등이 적발돼 퇴거 조치를 당했고, 울산·미포단지에서는 고물상, 광주첨단산단에서는 골프용품 판매처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단지 입주 시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걸 우려해 공단에 신고 없이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사업등록정보를 공단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정유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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