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지어 끈 잡아당기고·엉덩이 쓰다듬고…성추행·성희롱 혐의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교사 무조건 중징계 (C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광주 스쿨 미투'로 불리는 여고생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가해 교사 일부를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광주 모 여고 교사 A(57)씨와 B(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50차례에 걸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학생에게 "싸게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학교 교사 1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 교사 다수가 제자들을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해왔다는 폭로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 180여명이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거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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