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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난민 인정자 없어 우려" vs "즉시 송환해 안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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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찬반 단체, 정부 발표에 엇갈린 입장

인도적 체류자 처우개선 요구…'국민행동' 20일 광화문서 추방 요구 집회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정부의 심사 결정에 난민 찬성과 반대 단체 양쪽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난민 인권을 옹호하는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 "난민 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고 34명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엔난민기구가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고 미국도 체류 예멘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전원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들은 예멘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자들도 취업만 가능할 뿐 지역의료 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교육받을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법적 개선에 관한 노력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반면에 제주 입국 예멘인이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난민신청자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송환할 수 있다"며 "예멘 가짜 난민들을 즉시 송환해 국민 안전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 불안과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모두 362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고 '가짜 난민'에 대한 즉각적인 추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난민법과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도 촉구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 중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제주출입국청은 앞서 지난달 14일 난민신청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
[연합뉴스TV 제공]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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