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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민·형사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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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1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다섯 번째 피해자 여성 A씨를 언급해 화제다.

A씨는 14년 전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은 “당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건 사실이나, 미성년자임은 몰랐고 이미 화해권고가 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 권고를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인 책임, 재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조재현은 지난 2월 배우 최율의 미투 관련 글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미투 폭로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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