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가능성 낮은 데다 구속 수사 필요성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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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동료 등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청주시 8급 공무원인 A(3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 부장판사는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 동안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동료 여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로부터 넘겨 받은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작업 등을 벌여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시는 피해 여직원의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최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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