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장구핀 아동학대 무죄 보육교사 2심 선고 전 이례적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있다는 의견 듣고 "도주 우려" 직권 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력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여)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들과 부모 진술 등을 보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와 피해 학부모들은 당시 보육교사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앞둔 결심 공판에서 직권으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을 구속한 것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중에 법정구속 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 전문 심리위원 제도는 성폭력 사건 외에는 잘 활용되지 않았다.

부산지검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전문가 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인 전문 심리위원의 참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법정구속 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