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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옥소리, 2번째 파경…아들·딸 모두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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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배우 옥소리(50)가 두 번째로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인 요리사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옥소리는 파경과 양육권 패소를 두 번이나 경험하게됐다.

지난 2007년 방송인 박철은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다음해 12월 옥소리는 간통죄가 확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박철과의 관계에서 낳은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2011년 옥소리는 이탈리아인 요리사와 재혼하여 삶의 새 출발의 기로에 섰다. 이후 2014년 배우로 복귀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2014년 돌연 대만으로 떠났다.

당시에는 남편과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6년 A씨는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떠났다. 이후 재혼해서 얻은 1남 1녀에 대한 양육권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은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이나 지속됐다.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소한 옥소리는 항소심까지 진행했지만 패소하여 결국 재혼 후 얻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마저 패소했다.

이는 모두 대만 법에 따라 결정됐다.

옥소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며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며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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