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무겁다고 판단" 경찰 피해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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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동료 등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전 청주시 8급 공무원인 A(37)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년 동안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동료 여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로부터 넘겨 받은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작업 등을 벌여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피해 여직원의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최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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