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20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1년 12명, 2013년 17명, 2015년 16명, 2017년 37명 등 통계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동학대 감수성이 높아져 통계에 더 많이 반영된 결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0년 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71명에 달했다. 이 중 40%(68%)가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 영아는 학대에 저항할 수 없고 집에서만 생활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의 순이었다.
학대피해 아동은 2013년 6796명에서 2015년 1만1715명, 2017년 2만2157명, 2018년 8월까지 1만4461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만 반짝 분노가 일어날 뿐 이같은 비판이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윤소하(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피해 아동·가족과 아동학대 가해자를 위한 상담·치료와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전국 244개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주무부처인 복지부 예산(일반회계)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오고 있다. 세수입인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다르게 걷히는 벌금과 수납금 등 기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렇다보니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복지부만의 의지로는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회가 진정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쏟기 위해선 예산편성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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