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유치원 집중신고 기간 운영
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아동학대 등이다.
어린이집 여교사의 아동학대, 벌서는 아이 (PG) |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넘겨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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