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신원을 제목으로 음란사이트 유포
피의자 자택서 4TB의 크기의 음란물 1,500건 발견 압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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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이 일하는 PC방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유 모(31·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형 불법 카메라인 일명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몰카를 설치한 뒤 자신이 일하던 수원과 화성의 PC방 건물 등 여자 화장실 총 9곳에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유 씨는 PC방에서 일하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씨가 몰래카메라 촬영에 사용한 초소형 불법 카메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유 씨는 이후 해당 영상물에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뒤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소위 ‘능욕글’을 작성해 피해 여성들이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이런 몰카 범죄는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지난 5월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인원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며,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이른다.
또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약 4TB의 크기의 음란물 1,500건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PC방 알바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 화장실의 관리를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가 소지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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