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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여자아이돌에게 "술 따르라"... tvN '짠내투어'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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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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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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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 출연자에 대한 호감표현의 수단으로 술을 따르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OtvN에서 방영한) ‘짠내투어’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를 건의해 전체회의에 올리면 심의위원 전원인 9명이 최종 징계수위를 정한다.

‘짠내투어’는 지난 8월 방송에서 빅뱅의 멤버 승리가 구구단의 멤버 세정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승리는 “지금 남자가 5명 있다. 그 사람의 위치, 인지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만 봤을 때”라며 세정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승리는 “남자 다섯 분은 앞의 잔을 다 비워주시라”며 “(맥주를) 세정씨가 갖고 있다가 남자 다섯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따르라)”이라고 방법을 알려줬다.

심지어 ‘짠내투어’ 제작진은 ‘호감인 분에게 따라주세요’라는 자막까지 넣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자 난감을 표정을 지으며 “이게 뭐야”라고 말하는 세정의 모습도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의 경우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으며, XtvN, OtvN은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당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한 점,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성 평등 감수성 부재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ㆍ종편ㆍ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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