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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또 하나의 아동학대…양육비 미지급 비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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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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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부모 3명 중 2명 이상이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급 미이행 비율은 올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확정 건수 1만414건 중 31.7%(3,297건)만 양육비 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8.3%(7,117건)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아빠 또는 엄마의 3분의 2가 법을 어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양육비 미지급 비율은 올 들어 8월까지 69.6%로 2016년(63.1%)이나 2017년(63.4%)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당국이 아주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지난 4년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117건 △감치명령 1,426건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74건 △과태료 부과 신청 184건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감치 명령의 경우 지난 3년간 3.4배 증가했지만 감치 결정이 나더라도 감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감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치 명령에 대한 유효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3개월만 피해 다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해외처럼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시행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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