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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찍고 동료 성추행하는 경찰관…최근 6년간 성 비위 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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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신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료를 성추행하거나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비위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성 비위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42건, 2017년 50건으로 최근 6년간 계속 증가하며 17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지하철 내부나 승강장 등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찰관이 해임됐고, 올해에는 여경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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