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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공방을 두고 최씨가 보낸 동영상을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구하라는 최종범이 사적인 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최종범측 곽준호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그가 보낸 동영상은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협박해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해당 동영상은 유포는 물론 유포 시도조차 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범은 언론에 구하라와의 합의 의사를 전하며 “(성관계) 동영상은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촬영했고, 유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하라 측은 이를 두고 2차가해라며 맞서고 있다. 구하라측 법무법인은 “최 씨의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범측 변호인은 “구하라 측의 일방적 주장에 반론권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놓는 것”이라며 “2차 가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조차 막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구하라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성관계 동영상을 최종범이 보관해 전송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최종범은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동영상을 앨범에 넣어놓으면 지워지거나 누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못 볼 수 있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개인 SNS에 저장만 했을 뿐”이라며 “그래서 (구하라가) 앨범에서는 지웠지만 내 SNS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다른 곳에 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유포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의견 대립과 관계 없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은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또다른 젠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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