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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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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교로 신고된 '스쿨 미투' 전부 경징계..."학교가 은폐·축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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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박용진 의원, 경찰신고는 전부 중징계...교육부와 교육청 전수조사 해놓고도 제대로 공개 안해]

머니투데이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올해 발생한 '스쿨 미투' 총 36건 중 경징계 처리된 6건 모두 학교에 신고된 것으로 학교가 이를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경찰에 신고된 7건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학생, 교사, 교직원의 '스쿨 미투' 중 경징계 처리된 6건이 모두 학교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조사 없이 넘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2016년 시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알았음에도 그간 조사결과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학교 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30건, 중학교가 5건, 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히 13건이 여고에서 발생해 비율상 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신고 1건 순이었다.

문제는 경징계 6건이 학교에 신고했을 때 발생했고, 이 6건은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 없이 자체 종결됐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징계 처리로 마무리하면서 경찰 수사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양형기준을 위반해 '제 식구 감싸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경찰에 신고한 7건의 경우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건이 해임 및 파면됐으며, 1건만 정직 3개월로 처리됐다.

특히 교육부가 이런 양형기준 위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동안 발표 없이 해당 내용을 은폐해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가 2016년, 2017년, 2018년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총 60건의 양형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육부도 미성년자에 대한 교원 성 비위 사안은 경중과 무관하게 최소 해임인데 그 이하로 의결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도 나온다.

일례로 올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해임'이상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불문경고'로 의결 처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도 한 초등학교 급식실 후문에서 급식차량을 기다리던 피해 학생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내 몸 탄력의 열 배네'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양형기준 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어났고, 성 비위 문제도 계속 반복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2014년 ~ 2018년 상반기까지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44건의 징계가 일어났지만 2015년 97건, 2016년 135건, 2017년 163건으로 폭증했다. 2018년 상반기에도 79건의 성 비위 징계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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