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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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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덮기에 급급한 학교들··· 학생 신고 26건 중 6건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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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6건 발생···경찰 신고 7건은 모두 중징계 처리

박용진 "정부, 규정 지키지 않는 학교 공시해야"

서울경제


올해 발생한 ‘스쿨 미투’ 가운데 학교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가해자가 경징계 처리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스쿨 미투 신고·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들어 학생·교사·교직원의 ‘스쿨 미투’는 총 36건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30건, 중학교가 5건, 초등학교가 1건이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히 여고에서 13건이 발생했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36건 가운데 경징계는 6건이었고, 중징계는 23건이었다.

경징계 6건은 모두 학생이 학교에 신고한 경우로 이들 사안은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학교가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 반면 경찰에 신고한 7건은 모두 중징계 처리됐다. 6명이 해임 또는 파면됐고, 1명만 정직 3개월 처리됐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게 돼 있는 만큼 교육부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급급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스쿨 미투’로 교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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