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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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9993억원
고용 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3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3조8819억원(월평균 3234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5조2425억원(월평균 4368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액수만 4조9993억원(월평균 55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한국 경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상반기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17억원(25.0%)이나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액수가 많아진 데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급액도 증가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420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가 '애인'인 사건은 지난해 420건으로 2013년(164건)의 2.5배에 달했다. 이는 피해자 신고가 이뤄진 불법촬영 범죄만 추린 수치로 실제 불법촬영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 범죄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이 깊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 놓고 헤어진 후에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지난해 기준 직장 동료(110건), 친구(168건), 동거 친족(25건) 등 애인이 아닌 지인이 저지른 몰카범죄도 많았다. 몰카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지난해 6485건으로 1.3배 늘었다.
정 의원은 "최근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연인 간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조5992억원
9일 매일경제 레이더M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매각된 개인 기업 거래대금은 총 2조5992억원에 달한다.
집계 대상은 외부에 경영권 거래가 공표된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기업으로 대기업 오너의 거래는 제외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 기업 매각대금은 3조46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개인 기업 매각대금 3조508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2년 연속 3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16년 개인 기업 매각 규모는 1조9728억원에 불과했다.
경제 저성장 국면 장기화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개인 기업 매각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가업 승계에 따른 실익이 낮은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현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경제 고도성장기에 창업한 오너들이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1조3000억위안
중국 당국이 올해 초 설정한 감세 목표치를 기존보다 2000억위안 많은 1조3000억위안(약 213조30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또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률을 높이고 부가세 환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수출 부양책도 꺼내들었다. 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류쿤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올 한 해 전체 감세 규모는 연초 중앙정부가 잡은 목표치인 1조1000억위안에서 2000억위안 늘어난 1조3000억위안이 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 조치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 방안을 추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자 중국 당국이 연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중국 측 고육책이 침체된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만742명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544명, 여자 8198명이다.
[권오균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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