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오달수, 곽도원 /사진=헤럴드POP DB |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KBS 측이 '미투(Me Too)'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에 대한 방송 출연 규제를 강화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이윤택 전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후 이윤택 전 감독이 기자회견 전 리허설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사과를 한 것 역시 연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희단거리패는 해체를 선언했고, 한국극작가협회 또한 이윤택 전 감독을 회원에서 제명했다. 서울연극협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윤택 전 감독을 제명했다.
이에 지난달 19일 진행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1심 재판. 이윤택 전 감독은 그동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여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 역시 연기 지도 방법 중 하나일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윤택 전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BS는 이와 함께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조덕제는 반민정과의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위와 같은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김흥국, 최일화, 김생민 / 사진=헤럴드POP DB |
이와 더불어 조재현, 오달수, 곽도원, 최일화와 같이 앞서 한 차례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들에 대해서는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방송인 김생민, 남궁연, 가수 김흥국 등 또한 성폭력 혐의 제기등의 규제 사유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에 포함됐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규제, 방송 출연 정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연 정지 결정은 올해 초 미투 운동이 연예계 전반으로 벌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것을 의식한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공방의 여지가 남아있는 사안이기에 해당 사안에 중 법적 처분이 내려진 이윤택, 조덕제에 대해서만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노웅래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KBS처럼 더욱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 운전 관련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에 관해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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