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사진=서보형 기자 |
조재현이 또 한번 미투로 대중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엔 만 17세 미성년자다.
8일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만 17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등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가 2004년 만 17세의 나이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재현에게 고3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연예인 매니저를 한다는 아는 오빠가 '친한 연예인 조재현의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별 의심 없이 만남의 장소로 친구들과 갔는데 곧이어 근처 노래 주점으로 데려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재현 일행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술을 시켰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은 어른이었기에 강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다. 이어 친구 중 한명이 조재현의 귓속말을 듣고 집으로 가고 다른 친구도 따라서 나갔다. 들어보니 조재현이 귓소말로 '우리 둘이 나가서 잠자리를 하자'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고나서 A씨는 "영문도 모른채 앉아있는데 조재현이 내 옆으로 와 집중적으로 술을 먹이기 시작했고, 술에 취하자 잠시 술 좀 깨라고 하며 위에 호텔로 데려갔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A씨는 그 날 일이 떠올라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조재현에 대한 미투 폭로가 하나둘씩 터지는 걸 보면서 피해자가 나뿐만이 아니란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더욱 괴로워져서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재현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박 변호사는 "A씨 측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해당 사안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 이미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건이 조정으로 넘겨졌고, 조정 재판부에서 최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피해자 A씨)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재현은 지난 3월부터 끊임없이 미투에 휘말리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3월과 8월엔 MBC 'PD수첩'에서는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미투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올해 6월엔 제일교포 여배우 A씨가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푝행 당했다"고 폭로해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끝난 줄 알았던 미투가 조재현으로 하여금 다시 물꼬를 튼걸까. 조재현의 미투만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의 팽팽한 입장대립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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