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 사진=연합뉴스 |
배우 조재현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등장했다. 조재현 측은 화해권고가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만 17세(고교 3학년)이었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7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재현 측 박헌홍 변호사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가 결정된 사안”라며 “판사가 소를 취하하라고 했는데도 고소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조재현은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 자신의 공연기획사 수현재컴퍼니도 폐업했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6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배우 B씨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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