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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수가 5456명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59명 수준에서 12배 가까이 늘었다. 혐의가 밝혀져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24% 늘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군산·43)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 수는 5456명으로 전년보다 19.1%(87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59명 수준에 머물렀던 아동학대사범 접수건수는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4년만에 12배로 급증한 셈이다. 검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범(약식기소 포함) 수도 2016년 679명에서 지난해 844명으로 24.3% 늘었다. 다만 이같은 급증세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3298명으로 2016년 한 해 접수된 사범 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아동학대 범죄건수는 지난해를 넘어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으로 약 8.9배 늘어났다. 2016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의 75%는 친부모였으나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조치의 70% 이상이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해서 보호받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로 파악됐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밝힐 등불들의 불씨를 끄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법원이 재범방지 교육(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적으로 병과하던 것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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