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고령화 시대 치매인구 등 수요
신탁상품-법률서비스 공동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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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요 은행들이 대형 법무법인과 손잡고 성년후견을 포함한 신탁상품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5일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후견지원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명혁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그룹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제약을 겪는 성인이나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제도다.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령으로 치매를 앓는 신격호 회장이 법원절차를 거쳐 성년후견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은행과 법무법인 광장은 신탁 상품과 법률 서비스를 통해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마케팅 등 상호 협력에 나선다. 또 우리은행 고객들에게 후견제도 관련 신탁상품 수수료를 할인하고, 신탁상품 가입에 앞서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고 신탁상품 활성화에 나서는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성년후견 수요에 대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추세다.
우리은행은 “후견심판을 받은 피후견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신탁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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