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9살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5세 아동 9명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교육 차원에서 한 행위였을 뿐 학대는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문기관과 함께 CCTV 영상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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