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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아들 안고 하천 뛰어든 20대 엄마· 경찰, '아동학대' 혐의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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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아들 안고 하천 뛰어든 20대 엄마· 경찰, '아동학대' 혐의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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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9개월된 아들은 안고 수심 2m 하천에 뛰어든 여성에게 전남 화순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원들이 접근, 구조하고 있다. 사진=화순소방서 제공

지난 28일 9개월된 아들은 안고 수심 2m 하천에 뛰어든 여성에게 전남 화순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원들이 접근, 구조하고 있다. 사진=화순소방서 제공


집안 어른과 말다툼한 뒤 홧김에 9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안고 하천에 뛰어든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대 엄마는 아이를 안은 채 물속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등 아이 안전에 신경을 썼지만 경찰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9달짜리 아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하천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추석을 쇠려고 화순 집안 어른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뒤 지난 28일 오후 집을 나가 아들을 안고 수심 2m 가량의 하천에 뛰어들었다.

A씨가 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본 행인이 119에 신고, A씨는 17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아들은 저체온증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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