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환(왼쪽)·박종훈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에 대해 경찰이 상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6월 초순께 11년 전 미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효환 당시 교육감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회견이 박 교육감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단순 반박 차원에서 이뤄진 점과 당시 박 교육감의 압도적 지지율을 고려하면 박 교육감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은 박 교육감 측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이 후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직전 본인 아내가 11년 전 당시 교육위원이던 박 교육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강제추행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11년 전 일인 만큼 진위를 가릴 구체적 증거가 없고, 이 후보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달 초순께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박 교육감 역시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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