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마포구 입시학원 영어강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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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지역 대학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40대 유명 입시학원 강사가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5일 서울 마포구 인근 대학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의 뒷모습이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마포구의 한 입시학원의 영어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만 골라 하체 부위를 확대 촬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치마를 입은 여성만 특정 부위를 촬영한 점에 비춰 그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몰카를 찍었다고 판단,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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