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재래시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불법촬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구멍을 뚫어 지나가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소재 7급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시장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로 직접 제작한 기구를 통해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범행은 시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발각됐다. A 씨의 가방이 축 쳐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여성 행인은 “남성의 가방 밑이 너무 축 쳐져 있어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가방 구멍 틈새로 카메라가 촬영중인 것을 확인.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A 씨가 근무했던 인천 한 구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며 뒤늦게 알려졌다. 구청 측은 “지난 7일께 검찰에서 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의 통보가 내려져 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A 씨의 직위를 해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불법촬영 사건은 연달아 적발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여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B 씨가 올해 3∼6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극우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박카스 할머니 사진을 유포했던 최초유포자 C 씨는 서초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ㆍ성범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지난 2012년 26명에서 2016년 78명로 급증했다.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뿐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가운데 감봉 등 처벌을 받은 경우가 171명에 달했다.
유오상·김성우 기자/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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