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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청주시 공중화장실 몰카 근절…115곳에 안심스크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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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칸막이 하단 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공중화장실 몰카 피해 신고가 19건 접수됐는데, 영상물 확인결과 84%(16건)가 칸막이 밑에서 촬영된 것이다.

청주시는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관내 공원에 설치된 전체 115개 공중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심 스크린은 칸막이 하단 부분을 아예 막아버리는 시설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올해 청주 흥덕구 가경동 발산공원 등 시내 공중화장실 8곳에서 안심 스크린을 시범 운영한 결과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안심 스크린이 파손되지도 않았다.

칸막이 하단 부분을 통한 몰카 범죄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청주시는 다음 달 안심 스크린 설치비 2800만 원을 투입한다.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도 범죄 예방 효과가 그때뿐이라는 점에서 안심 스크린 설치가 인력·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있을 것으로 청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 중 유흥가를 포함한 상가 화장실에도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00만 원의 사업비만 투입하면 몰카 범죄 취약지역인 하복대 상가나 충북대 중문 상가, 성안길 상가 등지의 300개 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청주시는 상가에 설치되는 안심 스크린 관리를 상인들에게 맡길 계획이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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